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일반회원문의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만 보여지는 1:1 문의 게시판입니다.

할인권 사용문의 1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할인권번호 B17549 


4/19~4/26일까지 사용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해외출장으로 해당 업소에 양해를 구하고

사용을 연기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5/10일이라 오늘 사용하려고 물어보니

업소에서는 기간이 지나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사용을 못하는건가요?

관련자료

댓글 1개 / 1페이지

부비운영자님의 댓글

이미 사용처리 된 할인권이라서 시간조율은 업소측과 하시면됩니다.
업소에 전달해드릴테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Total 8,998 / 1 Page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최근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