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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대납은 업계 관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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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 1페이지

생각채우기님의 댓글

초회대납은 불법임.
보험업법 46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 체결 시 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즉 3만원 넘어 금품 받으며 불법이며
적발시 설계사와 받은자(보통은 계약자죠) 양쪽 모두 벌금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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