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 때 ~~~~ 6 작성자 정보 작성자 13도창의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2026.04.04 00:17 컨텐츠 정보 조회 98 댓글 6 목록 목록 본문 게임팡! 게임쿠폰교환권 당첨! 초회대납은 업계 관례임 ?!? ~~~~~~~ 13도창의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Exp 53,603(97%) 97% 쿠폰 게임승률 : 33.3% + 0% 두시의비비기 게임승률 : 10% + 0% 관련자료 베스트댓글 (경험치 +50) 칼다섯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4.04 00:18 영업임~ 댓글 6개 / 1페이지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칼다섯님의 댓글 칼다섯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4.04 00:18 영업임~ 베스트댓글 신고 영업임~ 13도창의군님의 댓글의 댓글 13도창의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4.04 00:24 @ 칼다섯 칼우~~~ 신고 칼우~~~ 팬더주니어님의 댓글 팬더주니어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4.04 00:22 내줄께~~~ 가입해됴~ 신고 내줄께~~~ 가입해됴~ 13도창의군님의 댓글의 댓글 13도창의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4.04 00:24 @ 팬더주니어 오지마 킥 ~~~ 신고 오지마 킥 ~~~ 팬더주니어님의 댓글의 댓글 팬더주니어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4.04 00:25 @ 13도창의군 두달치 내줄께~~~~~~~~ 신고 두달치 내줄께~~~~~~~~ 생각채우기님의 댓글 생각채우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4.04 10:54 초회대납은 불법임. 보험업법 46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 체결 시 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즉 3만원 넘어 금품 받으며 불법이며 적발시 설계사와 받은자(보통은 계약자죠) 양쪽 모두 벌금 수천만원.... 신고 초회대납은 불법임. 보험업법 46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 체결 시 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즉 3만원 넘어 금품 받으며 불법이며 적발시 설계사와 받은자(보통은 계약자죠) 양쪽 모두 벌금 수천만원....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목록
팬더주니어님의 댓글의 댓글 팬더주니어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4.04 00:25 @ 13도창의군 두달치 내줄께~~~~~~~~ 신고 두달치 내줄께~~~~~~~~
생각채우기님의 댓글 생각채우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4.04 10:54 초회대납은 불법임. 보험업법 46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 체결 시 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즉 3만원 넘어 금품 받으며 불법이며 적발시 설계사와 받은자(보통은 계약자죠) 양쪽 모두 벌금 수천만원.... 신고 초회대납은 불법임. 보험업법 46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 체결 시 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즉 3만원 넘어 금품 받으며 불법이며 적발시 설계사와 받은자(보통은 계약자죠) 양쪽 모두 벌금 수천만원....